비정규직보호법(非正規職保護法)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